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4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창원시 의창구 C 답 908㎡는 1999. 11. 17.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고, 2009. 2. 11. 위 토지에서 E 과수원 423㎡가 분필됨에 따라 위 분필 전 토지는 C 과수원 485㎡가 되었다
(이하 C 답 908㎡를 ‘이 사건 분필 전 토지’, E 과수원 423㎡를 ‘이 사건 2토지’, C 과수원 485㎡를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나.
D은 1990. 3. 21. 사망하였고, 이 사건 1ㆍ2토지에 관하여 2014. 4. 7.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2토지가 F 간 도로건설공사부지에 편입되어 2014. 3. 18. 수용됨에 따라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 36,096,000원, 위 토지 상에 식재된 감나무 15주에 관한 보상금 2,325,000원 등 보상금 합계 38,421,000원을 지급받았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5.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비롯한 망 D의 유족들과 협의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1ㆍ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갑 2, 3, 4,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5. 19.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