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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1: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로 118번길 1 동산마트에서부터 같은 동 복정로 134번길 1 수정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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