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4도10433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살펴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