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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562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94,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일원 141,1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9. 21.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10. 5.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내지 6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2006. 9. 20. 접수 제64050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20. 1. 28. 말소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성립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5. 15.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 기간을 2017. 6. 2.부터 2017. 7. 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가 2017. 7. 4. 위 분양신청 기간의 종기를 2017. 7. 13.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가 위 분양신청 종료일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원고는 2017. 9. 6.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421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9. 7. 11.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7.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일자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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