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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15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8. 4. 23.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C와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3년경부터 2015년 5월까지 C와 수차례 연락을 하고, 함께 무속인을 찾아가 둘 사이의 재혼 및 자녀출산 가능성, 원고와 C 사이의 이혼절차 등을 문의하는 등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참조). 또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거하면서 정을 통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48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C와 만날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C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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