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1. 2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는 2016. 8.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피고는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3.경부터 C와 수차례 연락하고 간통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18. 9.경 원고에게 C와의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C와 연락하는 등 만남을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는, 2019. 3.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회사를 퇴사할 경우 향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