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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1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2018. 6. 12. 18:00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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