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1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2018. 6. 12. 18:00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