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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나222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 19행의 ‘증인 C, H의 각 일부 증언,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C, H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제5면 제16행의 ‘그러나 한편,’을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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