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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300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 B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며, 피고 C는 피고 B조합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나. 이 사건 대출과 근저당권설정 피고 B조합은 2010. 6. 22. E에게 1,33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그 담보로 E와 그의 배우자인 피고 C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과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29,000,0 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배당절차 1) 피고 B조합은 E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환을 연체하자,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창원지방법원 D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가 개시되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E의 1/2 소유권 지분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원고도 위 경매배당절차에 참가를 하였다. 그 결과 경매법원은 2014. 12. 29. 실제 배당할 금액 1,490,599,210원에 대해 1순위로 피고 B조합에 이 사건 대출금 잔액 1,206,387,044원(= 원금 1,180,486,84 2원 이자 25,900,202원)을, 2순위로 피고 C에게 1/2 소유지분에 따른 잉여금 142,106,083원을, E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42,106,083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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