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10 2014도5787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