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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2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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