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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 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 또한 없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1 회 밀치는 것에 불과 하여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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