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80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B, 2층 216.08㎡ 전부를 인도하고, 2014. 12. 29.부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B, 2층 216.08㎡ 전부를 인도하고, 2014. 12. 29.부터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