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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67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 다가구용단독주택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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