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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783
투자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그 중 1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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