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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574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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