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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0. 23:4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레도스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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