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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2 2020노161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2019 고단 3415 사건( 강제 추행, 특수 상해 및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피해자 E과 D을 향해 유리 재질의 병을 던지거나,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밟은 사실이 없다.

2) 원심 2019 고단 4285 사건( 강제 추행 및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피해자 J이 먼저 다가와 몸을 밀착시키며 말을 걸자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빈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클럽 밖으로 나갔더니 K이 피해자 J의 팔을 잡은 채 억지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고 피해자 J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반대쪽 팔을 잡아 피해자 J가 K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J의 가슴과 허리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K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2019 고단 3415 사건( 강제 추행, 특수 상해 및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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