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264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09가단10896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