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264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09가단10896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09가단10896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