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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안국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1 SK 허브 오피스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가량 D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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