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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5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20:47 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12길 16에 있는 ‘이 남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을지로 입구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을 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아 벌금 4,000,000원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중 2회는 10년 이상이 경과한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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