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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나3077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지급명령신청서)부본을 비롯한 소송관련문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1. 25.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2016. 12. 1.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1. 10.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1.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동화은행’이라 한다)은 1995. 4.경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32,470,000원을 대출해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지체하자 일부 변제받은 원금과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출금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96가합9285)를 제기하여 1996. 7. 18.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동화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4.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케이알엔씨)에게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6. 3. 24.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26769),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결과 2006. 11. 22.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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