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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 (4 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204%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0m 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위 집행유예의 실효로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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