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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7 2018구단195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7.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4.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의 콜카타 시 난민면접조서(을제3호증)에는 ‘켈커타 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문맥상 콜카타(Kolkata) 시{시의 명칭이 1995년경 캘커타(Calcutta)에서 콜카타(Kolkata)로 변경되었다)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인도의 B정당y(이하 ‘B정당’라 한다) 당원들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정치자금 상납을 강요하였다.

원고가 인도로 돌아가면 B정당 당원들로부터 같은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가 난민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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