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하던 포항시 북구 C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2012. 6.경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D과 위 유흥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명의변경 문제 및 임차보증금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각 상대방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자, 위 D에게 앙심을 품고 D이 새로 운영하게 된 포항시 북구 E 소재 F 노래클럽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D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22:27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H아파트 상가 앞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F노래클럽에서 도우미가 옷을 벗고 가무를 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6.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22:27경 포항시 북구 G소재 H아파트 상가 앞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F노래클럽에서 도우미가 옷을 벗고 가무를 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 K로 같은 날 22:30경부터 22:43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F노래클럽’의 내부 및 방실을 수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6.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노래클럽의 내부를 수색하고 손님들을 탐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I파출소 112 순찰차 근무일지사본 첨부),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