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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200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등 여러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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