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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4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0:30 경 광주 남구 B 소재 ‘C’ 커피 숍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24 세 )를 향하여 “ 너 왜 나한테 욕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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