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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2931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경북 칠곡군 C 묘지 1,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씨 집안 성명 불상자의 묘기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로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대상상 소유자가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행방불명인 상태여서 그 동안 가장 근친인 원고의 아버지인 E이 위 묘기를 관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일부를 개간하여 경작하면서 관리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98. 무렵에 위 묘기를 이장하고 배타적으로 이용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계속 점유하고 이용하여 왔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어도 E이 관리한 1955. 6. 20.경부터 20년이 경과한 때 또는 위 묘기를 이장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8. 무렵에 시효취득을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2. 관련 법리

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시효완성점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가 미등기인데다 그에 대한 종전의 토지대장은 멸실되어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도 없고, 복구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 명의로 기재된 자도 토지대장 복구 시에 어떤 경위로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기재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위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은 소관세무서가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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