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43259
양수금
주문

1. 피고 C, D는 원고에게 각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6. 29.부터 2000. 8. 28.까지는 연 14.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