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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378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26,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2017. 7. 1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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