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B(46세)와의 사이에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19. 12: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막내 동생인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와 위 병원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약 600미터 떨어진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6cm ) 1자루를 들고 와서 위 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