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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 달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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