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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노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장소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등 참조),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2. 9. 17:5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2. 9. 17:50경 공주시 C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포터 화물차를 약 2m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차장이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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