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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4노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펴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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