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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4 2015가단78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21.부터 2004. 12.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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