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0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통장양도’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B으로 연락하여 2019. 7. 11. 13:00경 의정부시 C역 인근에 있는 D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