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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45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폐 분체도료) 을 중간 재활용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 보관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 페인트( 폐 분체도료) 약 49,460kg 을 허가 받은 보관기간 일 (29 일) 을 초과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 공무원 진술서

1. 올바로 시스템 인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관기간 일을 초과하였지만 폐기물을 전량 처리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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