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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청도군법원 2019.10.18 2019가단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차전27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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