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6 2016가단127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