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22:4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한일베라체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인켈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