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777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플라스틱 화분에 불을 붙인 것으로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