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03 2015가단15967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9. 4.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9. 4.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