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0945 (1991.07.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의창군 진전면 OO리 OOOO 소재 임야 159,329평을 82.4.26 취득하여 그중 1/2지분 상당을 89.12.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취득, 양도하였으며 이건 임야 양도시 양수인인 청구외 OOO과 183,5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음에도 매매대금 총액을 6,500,000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89.12.7일 의창군수로부터 검인받았다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취득가액(48,000,000원)과 실지양도가액 (183,500,000원)을 확인, 결정하므로서 90.10.18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890,440원 및 동 방위세 13,009,3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남 의창군 진전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79,664.5평을 82.4.26 취득하여 89.12.29 양도하였는 바, 위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취득, 양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임야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임야로 그 면적이 263,355평방미터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1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며 쟁점 임야의 실제매매계약서와 의창군수가 검인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실지 양도가액이 183,500,000원임에도 검인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6,500,000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쟁점 임야를 포함하여 82년부터 89년사이에 16회에 걸쳐 제주·마산 등지에 대지 491.55평, 전 3,521.99평, 임야 162,283.63평, 단독주택 164.21평 상가 15.31평, 아파트 24.10평, 기타건물 57.58평, 계 166,558.37평을 취득하고, 82년부터 88년 사이에 11회에 걸쳐 제주, 마산 등지의 대지 712.30평 전 876.04평, 임야 79,664.88평, 단독주택 154.29평, 아파트 24.10평, 기타 건물 179.84평, 계 81,611.45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투기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쟁점 임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48,0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건 임야 양도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임야를 82.4.26 취득하여 89.12.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취득, 양도하였으며 동 임야 양도시 양수인인 청구외 OOO과 183,5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음에도 매매대금 총액을 6,500,000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89.12.7일 의창군수로부터 검인 받았다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음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기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관련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있고, 그 제2호에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 이용 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마목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일정한 유형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일응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이는 처분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수 있다.
살피건대, 이건 임야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되고 있는점, 청구인은 이건 임야를 양수인인 청구외 OOO과 183,5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음에도 매매대금 총액을 6,500,000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89.12.7일 경남 의창군수로부터 허위계약서를 검인받았음이 매매계약서 및 검인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점, 청구인은 이건 임야를 포함하여 82년부터 89년 사이에 16회에 걸쳐 제주, 마산 등지에 대지 491.55평, 전 3,521.99평, 임야 162,283.63평, 단독주택 164.21평 상가 15.31평, 아파트 24.10평, 기타건물 57.58평, 계 166,558.37평을 취득하였고, 82년 부터 88년 사이에 11회에 걸쳐 제주, 마산 등지의 대지 712.30평, 전 876.04평, 임야 79,664.5평 단독주택 154.29평, 아파트 24.10평 기타 건물 179.84평, 계 81,611.45평을 양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점, 이건 임야는 산림보존지역으로 해당군으로 부터 산림 훼손 허가를 득하면 임야개발이 가능함에도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발계획도 의창군청에 신청한 사실없이 취득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지가상승 후 양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임야를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 양도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