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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08 2016가단38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3,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가 2015. 4. 8.부터 같은 해

9. 2.까지 익산시 팔봉동 소재 리즈빌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33,643,54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643,54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그 전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건축자재의 공급을 중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① 자재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행기(준공검사 이후)를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② 원고가 약 5개월에 걸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단 한 번도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건축자재대금과 관련된 담보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측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그 채권담보액은 30,000,000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건축자재 공급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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