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는 2007. 3. 1. 개방형 자율학교로 개교하여 2010.경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충청북도교육감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의 초빙교사로 임용되어 2009. 3.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초빙교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 B는 2011. 2. 22.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이어 피고 C이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담임교사배제처분에 대한 제소 등 1) 한편, 원고는 2009학년도에는 1학년 사회 교과수업을 담당하면서 1학년 ‘의’반 학급담당교사(이하 ‘담임교사’라 한다
)로 근무하였으나, 2010학년도부터는 담임교사업무를 맡지 아니한 채 1학년 사회 교과수업 내지 3학년 경제 교과수업 등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학교장이 2012학년도에 자신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2012. 3. 28. 위 청구를 불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2. 4. 4.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관장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12. 6. 4. 위 청구를 불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어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에 2012학년도 담임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판결(청주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1476)을 선고받았다. 다. 초빙해지 의결에 대한 제소 등 1) 이 사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E 등이 2012. 7. 11. 원고에 대한 초빙해지 건의 안건을 발의하자, 2012. 8. 30. 제3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