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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2 2019가단33241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3266호 대여금 사건의 2009. 5. 2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3266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5. 29.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9. 7.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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