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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2769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726,911원 및 그 중 224,824,209원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726,91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24,824,209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2. 9. 12.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6. 17.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2. 9. 21. 이 사건 채무의 분할상환계약을 맺고 위 분할계약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2

9. 21. 이 사건 채무의 분할약정을 하면서, 3개월 이상 분할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분할약정에 따른 분할금을 2014. 5. 2. 이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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