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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88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E, F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증 범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E 등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E 등이 G의 술을 임의로 마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방어권의 한계를 넘어 3명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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