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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05 2018가단239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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