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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81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88,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따로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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